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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작성자 : 신문팀 작성일 : 2022/03/17 조회 : 1631
첨부파일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22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동안 총 50만 원 지원
보도일시 2022.3.17.(목) 배포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한희정(031-228-3957)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백희원(031-228-3958)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 지원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여야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총 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bhw2128@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3·4·5월분), 8월(6·7월분)에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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