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47호
게재(공고)일자 2025-07-21
게재기간 2025-07-21 ~ 2025-08-05
담당자/연락처 심은지 / 031-5191-160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9711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아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오니 양수인께서는 아래 차량에 대해 2025년 8월 5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체납, 압류해지, 책임보험 가입 등)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 최고 사항
- 차량번호: 경기90자5330
- 양도인: 주식회사 명*(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 양수인: 유*훈(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
- 소유권 이전등록 이행기간: 2025. 7. 21. ~ 2025. 8. 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