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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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4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7-21 |
게재기간 | 2025-07-21 ~ 2025-08-05 |
담당자/연락처 | 심은지 / 031-5191-1604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9711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근거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 처리 전 아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오니 양수인께서는 아래 차량에 대해 2025년 8월 5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체납, 압류해지, 책임보험 가입 등)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 최고 사항 - 차량번호: 경기90자5330 - 양도인: 주식회사 명*(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 - 양수인: 유*훈(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 - 소유권 이전등록 이행기간: 2025. 7. 21. ~ 2025.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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