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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616호
게재(공고)일자 2025-07-31
게재기간 2025-07-31 ~ 2025-08-14
담당자/연락처 김지원 / 031-5191-6504
담당부서 건축과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7. 31.~ 2025. 8. 14.[15일간]
2. 공고방법 : 시,구,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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