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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공고 제2025-50호
게재(공고)일자 2025-08-06
게재기간 2025-08-06 ~ 2025-08-20
담당자/연락처 전상은 / 031-5191-6887
담당부서 구운동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윤0덕 외 1(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2025. 8. 6. ~ 2025. 8. 2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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