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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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공고 제2025-50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8-06 |
게재기간 | 2025-08-06 ~ 2025-08-20 |
담당자/연락처 | 전상은 / 031-5191-6887 |
담당부서 | 구운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윤0덕 외 1(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2025. 8. 6. ~ 2025. 8. 20.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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