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5-338호
게재(공고)일자 2025-08-06
게재기간 2025-08-06 ~ 2025-08-31
담당자/연락처 박슬기 / 031-5191-2412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첨부파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