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편취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1-14 |
| 게재기간 | 2026-01-14 ~ 2026-01-29 |
| 담당자/연락처 | 김명은 / 031-5191-1616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등에 의거, 횡령・편취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횡령・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거주지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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