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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설명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2025년 7월 모집 공고 예정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연 1% 이자지원)
**22~24년(3년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신 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연 최대 청년 50만원/신혼부부 100만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구분, 청년, 신혼부부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상자격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단독거주자,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천 이하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천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 순자산 미정
  • 자동차 미정
  • 순자산 미정
  • 자동차 미정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거주자,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

지원금액

구분, 청년, 신혼부부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출금* 및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50만원
  • 최대 1억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금리우대
지원조건
공고 시 확인가능 공고 시 확인가능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제1,2금융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회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접수)
  • 제출서류(공고 시 확인가능)
    1. 신청서
    2.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공통),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6.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7. 근로 증빙서류(해당 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31-228-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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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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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028
  • 수정일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