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면제(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31조)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교육 유예 (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 4항,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6항)
유예대상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5일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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