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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신호음 들어보기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신호방법(구분, 민방공경보(경계, 공습, 화생방, 핵경보, 해제)
구 분 민방공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핵경보 해제
방송매체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
시설
경보단말(사이렌) 음성방송 파상음(1분)

5초상승,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경보음 듣기
음성방송 파상음(1분)

5초상승,3초하강(8초)
반복 : 7회(1분)
경보음 듣기
음성방송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플레이어 동작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보음의 스피커모양( 경보음 듣기 ) 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제14조(재난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민방위 경보신호음 들어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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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2164
  • 수정일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