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지역형)·중앙행정기관장(부처형)의 지정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
(가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형 - 해당지역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나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
(다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형 - 해당 조직 지원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관련 더많은 정보는
- 사회적기업 포털 (https://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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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31-5191-2274
- 수정일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