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 2020.11.27.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 조회 바로가기]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평동, 서둔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일부 구역 해당)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등 ※ 정부24 신청 : 2025년 1월 중순 오픈 예정
[신청안내 바로가기]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수원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수원비행장 K-13)
구 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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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웨클) | 95 이상 | 90 이상 95 미만 | 85 이상 90 미만 |
보상금 기준금액 | 월 6만원 | 월 4만5천원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 기준(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구 분 | 감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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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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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사업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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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급제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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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
1~2월보상금 신청
(신청인 → 지자체)- 매년 개인별 신청
- 방문, 온라인, 우편
-
5월 말보상금 결정통지
(지자체 → 신청인)- 개인별 보상금 결정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 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8월 말보상금 지급
(지자체 → 신청인)- 신청인 본인계좌 지급
- 이의신청인은 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 지급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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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