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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금 개요

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 2020.11.27.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 조회 바로가기]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평동, 서둔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일부 구역 해당)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등    ※ 정부24 신청 : 2025년 1월 중순 오픈 예정
    [신청안내 바로가기]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수원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수원비행장 K-13)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수원비행장 K-13)에 대한 표(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구 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소음기준(웨클)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85 이상 90 미만
보상금 기준금액 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보상금 감액 기준(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보상금 감액 기준(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에 대한 표(구분, 감액내용)
구 분 감액 내용
전입시기
  • 1989. 1. 1. ~ 2010. 12. 31. 전입자 30% 감액
  • 2011. 1. 1. 이후 전입자 5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증빙서류 제출해야함) 감액 제외
근무지·사업장 위치
  •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그 외 지급제외 기간
  •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1. 1~2월
    보상금 신청
    (신청인 → 지자체)
    • 매년 개인별 신청
    • 방문, 온라인, 우편
  2. 5월 말
    보상금 결정통지
    (지자체 → 신청인)
    • 개인별 보상금 결정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 보상금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3. 8월 말
    보상금 지급
    (지자체 → 신청인)
    • 신청인 본인계좌 지급
    • 이의신청인은 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 지급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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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