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등 ※ 정부24 신청 : 2025년 1월 중순 오픈 예정
신청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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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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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세대인 경우만 해당) |
필수서류는 개인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 |
대리신청의 경우 (이민, 입원, 교도소 수용 등의 사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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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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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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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이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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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해당자 (압류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1건 이상 제출) |
[해당 접수연도 발행분 제출]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시 계좌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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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항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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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