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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및 안내

  •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등   ※ 정부24 신청 : 2025년 1월 중순 오픈 예정

신청서류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서류에 대한 표(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필수서류
  1. 보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별/앞,뒷면 모두 작성)
  2. 신분증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불가: 청약/연금/적금통장, 휴면계좌, 카카오(미니)]
  4. (보상기간 내 직장 근무, 사업장 운영한 경우)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등
    • 증명서 등에 실근무지 주소가 안 나올 경우, 주소 수기 작성 후 인사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 필수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발급 후 제출

추가서류 세대 대표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세대인 경우만 해당)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위임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서류는 개인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

대리신청의 경우
(이민, 입원, 교도소 수용 등의 사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확인기관 장의 직인 날인 필수)
    • 이민 등 국외 체류 : 재외공관의 장
    • 입원 : 의료기관의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의 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등록초본(상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2025년 발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대상 주민이 사망한 경우
  • 신청서,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 사망자 말소자초본(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의 상속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현금지급 해당자
(압류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1건 이상 제출)
[해당 접수연도 발행분 제출]
  • 압류사실 기재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시 계좌지급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보상금 신청 및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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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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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항이전과
  • 전화번호 031-369-2196
  • 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