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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 후 지정·고시되며,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작년에 보상금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소멸시효 5년) 가능하므로 다음 연도 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1~2월 보상금을 신청하시면, 5월 중 보상금 결정금액을 통지하고 보상금액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중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5월 중에 결정통지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중에 보내드리는 결정통지문(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보상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5월 말이 지나도 결정통지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2020. 11. 26.)의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자주하는 질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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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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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항이전과
  • 전화번호 031-369-2196
  • 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