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 용(5인승이하) 300 50% 50%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총중량 3.5톤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내에서 지원(단, 기본최대 420만원, 추가최대 180민원 한도내)
  4.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과 불가
  5.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내연기관(휘발유,가스)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지급, 무공해(전기,수소)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50만원 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사업 지원 신청
신청방법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신청시 '공고문 참조'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26&seq=20220228163845176)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차량소유자 : 전문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수원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http://www.aea.or.kr)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228-3238

조기폐차 보조금

  •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2.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이내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 및 중고로 등록한 소유주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할 경우 차량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등록(중고차 포함)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이륜차,상품용제외)(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존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조기폐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전화번호 031-228-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