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 용(5인승이하) | 300 | 50% | 50%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총중량 3.5톤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도내에서 지원(단, 기본최대 420만원, 추가최대 180민원 한도내)
-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과 불가
-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내연기관(휘발유,가스)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지급, 무공해(전기,수소)차량 구매 시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50만원 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사업 지원 신청
신청방법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신청시 '공고문 참조'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26&seq=20220228163845176)
▼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차량소유자 : 전문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
수원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신청방법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신청시 '공고문 참조'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26&seq=202202281638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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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차량소유자 : 전문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
수원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http://www.aea.or.kr)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228-3238
조기폐차 보조금
-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2.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이내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 및 중고로 등록한 소유주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할 경우 차량 (기존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50%+50만원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등록(중고차 포함)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이륜차,상품용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존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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