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기준일 : 2022.1.1~12.31)
(단위: 건)
총 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
231 | 4 | 1 | 0 | 1 | 225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 사례분석을 통한 선제적 고충민원 발굴 처리
∙ 과세기준일 현재 수원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 및 처리
∙ 143건 등록면허세 감액 및 환급으로 선제적 고충민원 해소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한 맞춤형 권리 찾아주기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활용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찾아 환급 안내
∙ 8건 취득세 감액 및 환급으로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침해나 조사권남용시 납세자 보호 등 안내
∙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문자 서비스 추진
∙ 대 상 : 법인·소상공인 등 사전신청 30개 사업소
∙ 시 기 : 월 1회
∙ 내 용 :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신고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 관련 최근 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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