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기준일 : 2024.1.1~12.31)
1. 총괄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시정)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시정) | 인용(시정)불가 | |||
총계 | 6 | 5 | 1 | - | - |
고충민원 | 2 | 1 | 1 | 50% | 220,000 |
권리보호 요청 | - | - | - |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 - |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4 | 4 | - | 100% | - |
편의시책 | - | - | - | - | - |
세무상담 | - | - | - | - | - |
2.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구분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
소계 | 인용 | 인용불가 | |||
총계 | 2 | 1 | 1 | 100% | 220,000 |
부과 | 1 | 1 | - | 100% | 220,000 |
체납 | 1 | - | 1 | 0% | - |
기타 | - | - | - | - | - |
3.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구분 | 처리건수 | 시정률 | ||
---|---|---|---|---|
소계 | 시정 | 시정불가 | ||
총계 | - | - | - | - |
조사 | - | - | - | - |
일반 | - | - | - | - |
4.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세무조사 | 그 밖의 권리보호 | 편의시책 | 세무상담 | |||||||
---|---|---|---|---|---|---|---|---|---|---|
연기 | 기간연장 | 처리건수 | 인용률 | 감세액 | ||||||
승인 | 반려 | 승인 | 반려 | 소계 | 인용 | 인용 불가 |
||||
- | - | - | - | 4 | 4 | - | 100 | - | - |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 사례분석을 통한 선제적 고충민원 발굴 처리
- 실익없는 압류부동산 체납처분 중지(40건, 1,192백만원)
- 압류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233건)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모니터링 실시(64개법인)
- 대 상 :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침해나 조사권남용시 납세자 보호 등 안내
- 세무조사 후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 멸실사실 인정기준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 의뢰(259건 / 2,8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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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031-228-3974
- 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