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 (광의) |
실질상 세외수입 (혐의) |
경상적수입(최협의)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
수수료수입 | |||
사업장수입 | |||
징수교부금 | |||
이자수입 | |||
사업수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
하수도 | |||
공영개발 | |||
상수도 | |||
명목상 세외수입 |
임시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
부담금 |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
기타수입 | |||
지난년도수입 | |||
사업외수입(특별회계) | 지난년도수입 | ||
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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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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