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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수원시는 민원인의 납세편의 제공, 오배송 문제 해결, 송달률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합니다.
    • 일시 : 2024년 10월말부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주) 카카오, 주식회사 케이티(통신 3사 대표, 다른 통신사 발송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알림메시지 수신 가능
    • 열람에 동의하면 인증 후 열람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송신,수신,열람 등)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란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
    • 관련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적용 고지서(안내문) 종류 및 담당부서
    •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징수과 지방세징수팀
    •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 고지서 및 안내문 명칭은 수정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전자문서, 수집항목, 법적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문서 수집항목 법적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CI,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상계좌번호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제1항 제4호(시행령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적용)
5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CI,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상계좌번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제1항 제4호(시행령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적용)
5년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CI,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차종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제1항 제4호(시행령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적용)
5년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CI,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상계좌번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제1항 제4호(시행령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적용)
5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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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91
  • 수정일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