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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원화성, 수원화령전, 수원화성행궁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성곽 외부지역
성곽외부지역(구분(업종), 현상변경 허용기준(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구 분(업종)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0 ∼ 200m 이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 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성곽 내부지역
성곽내부지역(구분(업종),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3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4구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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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번호 031-228-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