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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소재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관련서식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날인본) 한글, 워드
    •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해당시) 한글, 워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가경력서 한글, 워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행인 경력서(해당시) 한글, 워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한글, 워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한글, 워드
    • [추가제출 서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도서, 유지보존 계획서, 공모개요서 및 증빙자료 등 한글, 워드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 문의
    •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4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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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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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228-2471
  • 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