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소재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관련서식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 문의
-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47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228-2471
- 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