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신규(변경) 등록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한글, 워드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한글, 워드 구비서류는 서식 하단 참조 수수료 : 신규 등록 1관당 20,000원, 변경 등록 1관당 10,000원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1-228-3833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전화번호 031-228-2471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