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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신규(변경) 등록
    •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한글, 워드
    • [별지 제19호의3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한글, 워드

    구비서류는 서식 하단 참조

    수수료 : 신규 등록 1관당 20,000원, 변경 등록 1관당 10,000원

  • 문의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1-228-38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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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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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228-2471
  • 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