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변경)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등 신고 영화업에는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 4개 업태가 있으며, 영화업 신고시 해당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 한글, 워드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 한글, 워드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 한글, 워드 구비서류는 서식 하단 참조 수수료 : 신규 신고 20,000원, 변경 신고 10,000원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1-228-3833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화업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전화번호 031-228-2471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