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연혁
-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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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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