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제도(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자동차 관리의무 중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시 지참 서류
자동차등록증(필수는 아니나, 다음 검사기간 확인을 위해 지참 권유), 검사료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하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2달)로 받아야 합니다.
- 예시) 유효기간 만료일: 2022. 2. 1. / 검사기간: 2022. 1. 1. ~ 3. 1.
-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해보세요.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 자동차 검사일자를 문자(SMS)로 받아보세요.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검사 장소: 전국 자동차 검사장 및 지정 민간검사소
- 수원 내 자동차 검사장
구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구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소재지 권선구 수인로24(서둔동) 영통구 신원로240(매탄동) 전화번호 031-293-9339 031-211-2414 - 민간검사소
- 예약을 못하더라도 민간검사소를 통해 어느 때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검사를 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민간검사소 조회하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종합검사를 받기 어려울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사기간 경과후 신청시 연락필요)
※ 신청 전 검사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안내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1-228-4362/4363) - 제출서류: 연장신청서(자필서명 필수),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연장신청서 받기
- 증빙서류
사유, 증빙서류 사 유 증빙 서류 차량 수리 - 정비견적서(공업사 발급)
- 입고확인서(입고 및 출고예정일 표기, 공업사 발급)
- 입고 사진(번호판 나오게)
해외출장 및 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 발급)
- 관련서류(영주권증, 출장기간 명시된 출장확인서 등)
병원 입원 - 입원확인서(입원일, 퇴원예정일 표기)
도서지역 장기체류 -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차량사진(번호판 나오게)
교통사고 발생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사 발급)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화재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 및 취소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경찰서 발급)
과태료 및 행정처분 안내
-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2021. 4. 13.)으로 과태료 2배 상향(2022. 4 .14. 시행)위반기간, 과태료(현행), 과태료 변경(2022. 4. 14. 시행), 관련법조항 위반기간 과태료
(현행)과태료 변경
(2022. 4. 14. 시행)관련법조항 검사기간 경과후
30일 이내2만원 4만원 시행령20조 검사기간 경과후
30일 초과1만원씩 가산(3일당) 2만원씩 가산(3일당) 검사기간 경과후
115일 이상30만원 60만원 - 과태료 확인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 검사한 달의 다음달 초에 조회가능(예: 1월 검사시, 2월 초 조회가능)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검사보험팀으로 연락바랍니다.
(☎031-228-4362/4363) -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불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2022. 4.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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