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돌봄필요 청·중장년(만 19~64세) : ①돌봄 필요성이 있고, ②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 청년(만 9~39세) : 청년이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①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③가족을 청년이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 ①돌봄 필요성, ②돌봄자 부재, ③가족돌봄 증빙 필요하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내용
구분 | 대상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지원기간 | 횟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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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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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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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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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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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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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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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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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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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맞춤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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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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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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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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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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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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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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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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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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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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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친족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상담·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자 선정·통지(시) ⇒ 제공기관 선정 및 서비스 이용(이용자)
- 6개월간 전자바우처로 지원되며, 재판정 5회(최대 3년까지) 가능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 수원시 복지정책과(☎ 031-228-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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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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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86
- 수정일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