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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가구선정 기준
  • 모(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2023년)

(단위 : 원)

복지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지원내용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1)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2)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3) : 만25세 이상 및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중복 지원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준비금 : 교재비, 월세 등 대학생활 초기비용 지원(1인당 250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0,000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자립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0,000원
공통사항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5,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 대상학교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 생필품비 : 1세대당 1회 50,000원(연2회/설,추석)
  • 생활보조금(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월 50,00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동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상담 및 자산 등 조사)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지원)→ 동행정복지센터(서비스제공)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가구 포함)

(2023.2.28. 기준, 세대/세대원)

한부모가족 세대 및 세대원수 현황 - 구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2,473 / 6,165 629 / 1,569 996 / 2,516 503 / 1,230 345 / 850
모자가족 2,013 / 5,047 506 / 1,270 800 / 2,025 417 / 1,032 290 / 720
부자가족 421 / 1,034 110 / 271 186 / 470 74 / 172 51 / 121
조손가족 11 / 24 3 / 7 2 / 5 4 / 8 2 / 4
청소년모자 26 / 56 9 / 19 7 / 14 8 / 18 2 / 5
청소년부자 2 / 4 1 / 2 1 / 2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포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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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