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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

  • 1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2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외 가구 구서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 경기도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은 대상 제외 

내용

  • 중증장애인 댁내 센서 설치 (활동감지, 가스감지, 화재감지, 외출확인)
  • 긴급상황 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119와 지역센터에 연결하여 출동

방법

  1.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031-257-1396)에 신청·접수
  2. 이용자 선정·통지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228-257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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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228-2575
  • 수정일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