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1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2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외 가구 구서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 경기도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은 대상 제외
내용
- 중증장애인 댁내 센서 설치 (활동감지, 가스감지, 화재감지, 외출확인)
- 긴급상황 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119와 지역센터에 연결하여 출동
방법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031-257-1396)에 신청·접수
- 이용자 선정·통지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22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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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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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228-2575
- 수정일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