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전문자격취득과정 운영
- 교육수료생 구직표 작성 및 일자리 연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2023년 취업교육 위탁운영기관으로 온·오프라인 신청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구비서류
신분증 및 결혼이민자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문의
다문화정책과 ☏228-2994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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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