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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임산부(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포함)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환자 특식 제외)의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진단서(최초 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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