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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예외지원의 경우)
    ※ 주소 변경 내용 포함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3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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