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예외지원의 경우)
※ 주소 변경 내용 포함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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