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생아의 부(父)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수원시 거주자
지원내용
- 신생아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장애 :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쌍생아의 경우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 사본
문의
- 장애인돌봄과 ☏228-224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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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