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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신생아의 모(母)가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의 모(母)(등록 장애인)
    •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문의

  • 장애인돌봄과 ☏228-224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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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