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63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40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45일분)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접수 *www.ei.go.kr
-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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