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지원
- 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경우 일시불로 지급
- 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X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 (개인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www.ei.go.kr
- (방문)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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