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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지원
    • 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경우 일시불로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X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 (개인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www.ei.go.kr
    • (방문)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 사본 1부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231-786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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