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상이, 최대 1천만원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질병코드. 질병명 포함)(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 입·퇴원증명서(단, 진단서상 각각 입퇴원 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미숙아만 해당)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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