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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상이, 최대 1천만원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백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질병코드. 질병명 포함)(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 입·퇴원증명서(단, 진단서상 각각 입퇴원 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 이상아만 해당)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미숙아만 해당)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9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9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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