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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취약계층 건강 지원

보건소 취약계층 건강 지원

보건소 취약계층 건강 지원 상세요강 - 사업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기간, 구비서류
사업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기간 구비서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만 18세 미만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으로 진단받은 자
  •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의료비 최대 30만원 이하
  • 네블라이저 지원(천식)
  • 보습제 지원(아토피)
  • 신청방법: 보건소내소
  • 기간:1~12월
  • 저소득증명서
  • 병‧의원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31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421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075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0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 보장구 구입비
  • 간병비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특수식이구입비
  • 신청방법
    • 보건소내소
    • 온라인신청
  • 기간:1~12월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 소득재산관련 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31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421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5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02
암환자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진단
    • 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
      *신청연도 1월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만 18세 미만인 자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적합한 자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300만원 한도 내 지원 (비급여 포함)
  •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한도 내 지원 (비급여 제외)
  • 소아암환자: 2,000~3,000만원 한도 내 지원(비급여 포함)
  • 신청방법: 보건소내소
  • 기간: 1~12월
  • 신청서
  • 진단서
  • 영수증 원본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831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421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58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8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보건소 취약계층 건강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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