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23세 청소년
지원내용
- 매년 상·하반기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지역화폐 지급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구비서류
-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문의
- 수원시 대중교통과 ☏228-3824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1577-8459
- 경기도 콜센터 ☏1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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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824
- 수정일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