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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지급형식 :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해당자)

문의

청년청소년과 ☏228-39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청년기본소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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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