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환자쉼터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및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자
- 인지지원등급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내용
- 치매환자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5일, 오전/오후반 운영, 각 반별 하루 3시간 실시
- 이용기간 : 첫 이용 날짜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원칙적으로 졸업 후 재신청 이용은 불가능(최대 1년 이용 후 이용 불가)
- 대기자가 없거나,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치매가족 지원사업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주 1회, 총 8회 운영
- 치매가족 자조모임 - 연간 운영
신청방법 및 기간
주소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코로나19로 인해 구별 운영시간 및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안내 요망
문의
-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5996,5997
-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6977,6658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7115,7118
-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28-844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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