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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실제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한 수준(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졸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우울형·은둔형 독거노인 척도검사지 등 별도측정도구를 통해 선정)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원내용

  •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 전송되는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
  • 고독사와 응급상황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 보호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SK청솔노인복지관(장안구 장안로 174) 방문접수
  • 신청기간 : 상시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문의

어르신돌봄과 ☏228-2262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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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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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