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의 의미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출처 : 행자부‧KISA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15면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계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11. 3. 29. 제정 되었습니다. (시행 2011. 9. 30.)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에 적용하며, 컴퓨터로 처리되는 전산정보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목적 달성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 시에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심의‧의결)하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 2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이상
-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4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 사용
-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시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 8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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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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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