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또는 시·구청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 폐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신고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통합폐업신고서 작성하여 민원 접수
- 타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이 필요
- 통합폐업신고 가능한 업종 (56개 업종)
- 신청방법 : 통합폐업신고서 작성하여 민원 접수
분류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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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3)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
농림축산분야(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
문화체육분야(9) |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보건복지분야(7) |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소독업, 약국·의약품 판매업,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식품위생분야(5)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축산물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상담소,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 상담소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3)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
공정거래분야(3)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기획재정분야(2) |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행정안전분야(2) | 옥외광고업, 행정사업 |
고용노동분야(1) | 국내직업소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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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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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