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안내(’25.5.1.시행)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영 제6조) 삭제, 10년 여권 발급
(*병역미필자 :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 단,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서 인터넷 접수 가능 : 바로가기 / 경인지방병무청 ☎ 1588-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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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