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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신청대상

수원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사항
    • 수원시에 특정한 처분이나 조치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ex. 불법 건축물, 불법 주·정차, 오폐수 무단 방류 신고 및 조치 등)
  •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수원시 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2. 조사결정
  3. 실지조사
  4. 심의·의결
  5. 결정통지
    (권고,의견표명)
  • 본 창구는 수원시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 및 처리합니다.
  • 단순한 사항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하단의 '신청하기'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방문 및 우편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출 고충민원신청서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본관1층 새빛민원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31-228-313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고충민원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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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1056
  • 수정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