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정보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보 호 조 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유형 및 위반유형(제재 유형, 위반 유형 정보 순으로 안내 시작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처벌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844
  • 수정일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