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 |
| 부서명 | 군소음보상팀 |
|---|---|
| 전화번호 | 031-369-2196 |
| 첨부파일 |
|
|
○ 신청기간 : 2026. 1. 7.(수) ~ 2. 27.(금) 09시~17시 ○ 신청대상 ·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매년신청) · 보상기간 : 2020. 11. 27. ~ 2025. 12. 31.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신청방법 · 현장접수(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 정부24 홈페이지, 등기우편 ○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유의사항 · 소급보상을 원하는 경우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 필요 ex) 2020. 11. 27. ~ 2025. 12. 31. 기간 신청 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로 각각 총 6건 신청 필요 · 직장서류 제출탭에 3곳까지 등록 가능하여, 추가 직장서류는 기타서류 탭에 첨부 · 신청 접수 완료 안내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한 보완 안내를 위해 정부24를 통한 신청 시 SNS, SMS를 통한 수신정보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실근무지 증빙서류 등 ※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상금 지급후 이의신청 및 제기가 불가능합니다.(군소음보상법 제14조5항 및 제15조1항) · 접수 후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변동 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