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특례시·수원시청 노동조합,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5/10/15 조회 : 33
첨부파일
수원특례시·수원시청 노동조합,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임금 3% 인상, 정년 63세 연장 등 근로 여건 개선
 
보도일시 2025. 10. 15.(수) 보도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인태(031-5191-3251)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선영(031-5191-2254)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4일 수원시청 노동조합(환경관리원)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3% 인상과 가족수당 인상(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12만 원)이 반영됐다.
 
정년은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연장됐고, 장기재직휴가는 최대 20일까지 확대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새로 신설된 제도는 무급휴직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재직 1~5년 미만 3일),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2일 이내) 등이다.
 
이날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 최호진 수원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주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상생의 결과”라며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특례시·수원시청 노동조합,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51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