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 행리단길 일원, 전국 최초‘지역상생구역’지정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6/01/07 조회 : 73
첨부파일
수원 행리단길 일원, 전국 최초‘지역상생구역’지정
상생 협약 이행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 추진
 
보도일시 2026. 1.7.(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범기(031-5191-2675)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은지(031-5191-2678)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 행리단길 일원, 전국 최초‘지역상생구역’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51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