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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대기번호 뽑기 3단계-담당자접수 4단계-담당자검토 5단계-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수령 6단계-제비용 및 수수료납부 7단계-임시운행등록 완료

구비서류

임시운행 구비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신규출고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금 차량 확인여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세금계산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위임장(도장 날인) 다운로드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 : 10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임시운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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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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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4